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