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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조인 관련?법인계열사(에버그린, 조인팜스, 조하, 조인, 히즈팜 등),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충청북도(청주),충청남도(천안, 공주) 관련 닭 농장 및 관련업체
3. 적용기간 : 26. 2. 8. 24:00 〜 2. 9. 24:00(24시간)
4. 명령내용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