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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482호
  • 등록일 2026-06-05
  • 담당자/연락처 최슬기 / 063-220-5298
  • 담당부서 세무과
  • 제목 채권(보험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 서류의 명칭: 채권(보험금)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
○ 서류의 송달지: 별도첨부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도첨부
○ 공고기간: 2026. 6. 5. 〜 6. 20.
○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소명기간 내 완산구청 세무과 징수팀(063-220-5298)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