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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하고「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