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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체납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8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7. 10. 〜 7. 25.(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완산구 게시판, 소유자 주소지 관할 소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문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22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