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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2. 지역 : 강원도(강릉, 양양, 홍천, 평창, 정선, 동해)
3. 기간 : 2026. 1. 17. 01:00 ~ 2026. 1. 19. 01:00(48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6. 01. 17.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01.17. 03:00부터 적용
4. 대상 : 돼지 사육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