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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