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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구름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