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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체납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토지에 대한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7. 10. 〜 7. 25.(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완산구 게시판, 소유자 주소지 관할 소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문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22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