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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거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