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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공한지주차장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