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충청남도, 경기도(평택,안성), 충청북도(진천,청주), 세종특별자치시
3. 적용대상 : 산란계
3. 적용기간 : 2026. 01. 16. 24:00 〜 2026. 01. 17. 24:00 (24시간)
4. 명령내용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등 이동 금지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_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