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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총 3세대(장*덕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23.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장*덕 외 2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