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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부서 세무과
  • 연락처
  • 등록일 2024-09-10

[ 20249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 주택(1/2)·건축물·선박 9: 주택(1/2)·주택 외 토지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4. 9. 16.() ~ 2024. 9. 30.()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 61일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은행 인터넷 뱅킹 : 세금 및 공과금 지방세 → 「고지내역조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가능시간 07:00~23:30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가능시간 00:30~23:30(365일 가능)

    - 전국금융기관 CD/ATM 지로공과금납부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타사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부담 있음

    - ARS(142211) 보이는 ARS 음성 ARS 선택 (이용가능시간 07:30~ 23:30)

    - 가상계좌번호 납부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및 ATM기 이용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9) + 나머지금액(12)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금액(9) + 1/2금액(12)

      ‣ 신청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②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063-279-6905)  * 팩스전송시 전화연락요망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063)270-6286, 6282, 6283, 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