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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주거급여

○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급여)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수선유지급여) 확보

○ (사업기간) 2026. 1.∼12.

○ (지원형태) 직접수행(임차급여), LH대행(수선유지급여)

○ (사업규모) 29,364가구 43,318명

○ (사 업 비) 44,849백만원(임차급여42,620, 수선유지급여2,229) ※ 국90%, 도7%, 시3%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1인(212천원), 2인(238천원), 3인(283천원), 4인(329천원), 5인(340천원)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지원금액 :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 2026년 변경사항 >

 

 

 

-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가구 7.2%, 4인가구 6.5% 인상)

- 기준임대료(임차료 지급상한) 인상 : 가구별 2.1만원 ~ 3.9만원 인상

 

□ 주택바우처

○ (추진목적)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중지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사업기간) 2026. 1.∼12.

○ (지원기간) 가구별 최대 12개월(예산 범위 내)

○ (사 업 비) 54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기초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현금지원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민간 월세 가구

○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차등지원(150천원~29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