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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대로 인상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➊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➋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➌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하여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년 의결사항) 외래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 (1종 기준)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급지·가구별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32.7

+2.5

28.3

+2.7

4인

57.1

+2.6

46.3

+3.0

38.1

+3.0

32.9

+3.2

5인

59.1

+2.7

47.9

+3.1

39.4

+3.1

34.0

+3.3

6인

69.9

+3.2

56.8

+3.7

46.3

+3.5

40.2

+3.9

* 괄호는 ‘25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단위 : 원/연)

구분

’25년

’26년

지원금액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487,000

502,000

+15,000(+3.0%)

중

679,000

699,000

+20,000(+3.0%)

고

768,000

860,000

+92,000(+12.0%)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