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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2026년도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가구)

  ※ 2026년도 변경사항 :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모집 중단

- 연령 :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자(결혼 유무와 무관)

- 소득 :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가입불가


○ 가입 및 유지기준(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가입 선정 기준)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가입 후 상한기준)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원 매칭 적립

※ 3년 만기 시 : 본인적립금(360만원 이상)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 2026. 5. 4.(월) ~ 5. 20.(수)

 

○ 신청접수 :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공통서식) 신분증

- (공통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공통서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공통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공통서식) 소득재산신고서

-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 ① + ②를 모두 제출

   ①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②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접 작성/주민센터 문의)

- (기타 사업소득) ① + ②를 모두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아니어도 유사 증빙가능한 서류)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문 의 처 : 자산형성콜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사이트 이용문의(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