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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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제도가 2017.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은 제도 개선사항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