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미용업 방역수칙 안내 21 9 13 및 관련서식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1-09-13
- 첨부파일
<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
가. 적용기간: 2021.9.13.(월) 0시 ~ 별도 조치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1 ~ 4단계(※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붙임 1.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점검표(양식)
붙임 2. 이.미용업 방역 수칙 강화 관련 QA
붙임 3. 이.미용업 방역수칙 정리
구분 | 방역항목 | 현행방역수칙 (7.1∼) | 개선안(21.9.13~) |
강화 (구체화) | 밀집도 완화 (거리두기)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신설 | 예약제 운영 | |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 및 예약 후 이용(권고) |
수칙준수 점검 |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 작성(붙임 파일) | |
종사자 휴게실 관리 | |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