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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20233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기간 연장 : 20241231일까지

대상자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 후 감면받지 아니한 납세자

환급액 : 최대 40만원

- 취득세액 40만원 이하 : 납부한 취득세 환급

- 취득세액 40만원 이상 : 40만원 환급

제출서류 : 지방세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신고방법

우편발송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세무과 도세팀

직접방문 : 덕진구청 2층 세무과 도세팀

전화신청 : 063-270-6430, 6491, 6294, 6496, 6292

유의안내

- 기재된 계좌번호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청구서에 차량번호란이 없으므로 세목란 둘째 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