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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일몰 후 배출제 및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71일부터 시행되기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