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신청기간 : 2024.04.18.() ~ 종료시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 패널)시공, 보일러(가스, 기름)설치 등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2022~ 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해당 중복 기간 중,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