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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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