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프로그램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추진방향
-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장 조성 및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
사업개요
- 기간 : 매년 1월 ~ 12월
- 장소 : 야호학교 본관
- 대상 : 전주시 거주 13세~18세 청소년 (인원은 프로그램별 상이)
- 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특징
- 맞춤형 참여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가능
- 안전과 전문성
-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 관리
-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한 관리
- 경험의 활용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 확인서 발급 가능
- 담당부서 :
- 청년정책과 교육협력팀
- 담당자 :
- 이흔정
- 전화번호 :
- 28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