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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프로그램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추진방향
  •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장 조성 및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
사업개요
  • 기간 : 매년 1월 ~ 12월
  • 장소 : 야호학교 본관
  • 대상 : 전주시 거주 13세~18세 청소년 (인원은 프로그램별 상이)
  • 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특징
맞춤형 참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가능
안전과 전문성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 관리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한 관리
경험의 활용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 확인서 발급 가능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교육협력팀
담당자 :
이흔정
전화번호 :
28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