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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 기간 : 2028년 12월까지
- 주관 기관 :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 전 권장)
-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에서 자가진단 실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 기존 지원횟수 포함, 1인당 최대 24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 : 선정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변경 신청자 :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전월(20일)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지원 자격
지원 연령
- 19세 ~ 34세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
소득 요건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 청년독립가구 :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부모 포함) :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원가구)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청년가구)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5,709,090 |
주택 요건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2024.4.12.~)
가구 구성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대상
- 30세 이상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로만 인정, 별도 소명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2026년 5월 29일(금) 16:00
신청 방법 (2026년 신청 연령)
- 19~34세 (1991~2007년생)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진 절차
- 1단계 신청(신청자)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2단계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 3단계 조사
(구 조사팀) 공적자료 조회 요청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4단계 지원 결정
(시 사업팀)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월세 지급 (매달 25일)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 원칙) - 날인 확인 불가 시 거주지 등기부등본 첨부 필요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최근 계약 시 최소 1개월 이상)
- 통장 사본 (월세 지급용)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추가 서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주거 목적 부채 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 (기타)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 청년의 부모님이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종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문의처
-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7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 천년전주 콜센터 : 063-222-1000
※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
※ 제출처 이외 상담 시 서류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
- 담당부서 :
- 청년활력과
- 전화번호 :
- 063-281-8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