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지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 전체메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조건)
    •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 문의처
    • 건축과 063-281-2839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방문 또는 보조금24로 신청가능

신청하기

참고사항
  •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63-281-28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