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어진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어진박물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상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박물관 소장품 및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에 필요한 사항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기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전시실(지상) 4 지상 관람구역 전체
전시실(지하) 12 지하 관람구역 전체
수장고 2 어진, 지하수장고
옥 외 2 지상층 출입구, 지하층 야외 열린마당
20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담당자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장대훈 팀장 전주박물관 063-228-6485
접근권한자 조홍석 주무관 전주박물관
운 영 팀
063-231-0090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자동 삭제하고 있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부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어진박물관
학예연구실
전주박물관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처리
  • 확인장소 : 어진박물관 학예연구실

영상정보 보호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노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다른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제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