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
- 지원내용: 미용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치료비 등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 지원금액 : 최대 15만원(입양자 부담 비용 중 60%)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
입양비 지원 절차
- ① 동물보호센터 :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 발급
- ②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미용비 등
- ③ 전주시 동물정책과(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신청(입양자) 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동물정책과 063)281-5277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안내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준비서류
- 입양비 청구서
- 분양(입양)확인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 통장사본(입양자와 동일인)
- 동물등록증 사본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 증빙자료(진료비 영수증 등)
-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증
※ 입양비 청구서 : 전주시청 홈페이지 > 전주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 "입양비"검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기동물 입양 후 입양비 지원 신청을 위한 "입양 전 교육" 수강방법(무료)
① 인터넷에서 "동물사랑배움터" 검색 또는 apms.epis.or.kr
② 회원 가입 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수강신청 및 수강(반려견 입양 전 교육 / 반려묘 입양 전 교육 선택)
③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입양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우편보내실곳)
- (우549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 입양비지원 담당자
문의사항
- 전주시 동물정책과 ☎063)281-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