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호지원 사업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만 18세미만(다만 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2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부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보호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2인에서 6인까지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0%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함 - 한부모가족 보호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시 조사후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 한부모가족 피복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양육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자녀 대학입학금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사업 안내
언제라도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063) 220-5344
- 진구청 여성가족과 (063) 27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