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일자리 구분별 사업기간, 근로시간, 지원액(안곤마,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업 기간 근로
시간지원액(원)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인건비 운영비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1월 ~ 11월 12월 1월 ~ 11월 12월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2개월 주 5일
40시간주 37.5 시간 1,745,150원 1,636,600원 175,180원
(1인 / 월)63명 50%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2개월 주 20시간 주 19시간 872,580원 826,650원 88,150원
(1인 / 월)23명 50% 복지
일자리참여형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56시간467,600원 20,080원
(1인 / 월)159명 50%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12개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12개월 주 5일
25시간주 23.5 시간 1,113,740원 1,045,500원 118,090원
(1인 / 월)14명 8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12개월 주 5일
25시간주 23.5 시간 1,093,850원 1,027,050원 142,820원
(1인 / 월)10명 50%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전일제)
- 사업내용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수행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수행
- 배치기관
-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 우체국, 국·공립도서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기관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인 지방 직영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장애인정책의 통일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
- (예: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수행기관에 제출
- 담당업무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업무 수행
-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는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업무 수행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 5일) 근무 / 9시~18시까지(1일 8시간/주 40시간)
- 보수지금 : 1인당 기본급여액 1,745,150원(기본 급여액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지원금 175,180원(월, 1인)지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시간제)
- 사업내용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수행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수행
- 배치기관
-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 우체국, 국·공립도서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기관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인 지방 직영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장애인정책의 통일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
- (예: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수행기관에 제출
- 담당업무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업무 수행
-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는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업무 수행
- 근무시간
- 주 20시간
- 보수지금 : 1인당 기본급여액 872,580원(기본 급여액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지원금 88,150원(월, 1인)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 사업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수행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 위탁
- 주요직무 :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주차단속보조요원,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에 배치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전주시 등록 장애인(단,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일 5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
- ※ 상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직무 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 운영 가능예산지원 기준
- 예산지원기준
- 보수 : 1인당 월 467,600원
- 운영비 : 1인당 월 20,080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사업내용
-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 배치기관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전주시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주요직무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안마서비스 등 제공
- 근무시간
- 1일 5시간 (08:00 ~ 13:00 또는 13:00 ~ 18:00)
- ※ 근무시간에는 휴게 및 이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1일 최대 4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예산지원기준
- 보수 : 1인당 월 1,113,740원
- 운영비 : 1인당 월 118,09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수행 :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 배치기관
-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 등
-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등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전주시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주요직무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보조
- 근무시간
- 1일 5시간 (08:00 ~ 13:00 또는 13:00 ~ 18:00)
- ※ 근무시간에는 휴게 및 이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 예산지원기준
- 보수 : 1인당 월 1,093,850원
- 운영비 : 1인당 월 142,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