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예술단

소리와 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가장 한국적인 전통예술의 도시 전주

대관절차

  • 01 대관공고
  • 02 대관접수
  • 03 대관심사
  • 04 승인통보 계약체결
  • 05 공연진행
  • 06 홍보물게시
  • 07 Staff 회의
  • 08 공연
  • 09 공연철수
  • 10 대관료정산

1. 대관공고

2024 상반기 공고문 Download
  • 상반기 대관 공고: 11월 10일경
  • 하반기 대관 공고: 5월 10일경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별도 공고

2. 대관접수

대관 사용(추가,변경,취소)신청서 대관 신청서
  • 상반기 대관: 12월 1일한(직접방문자에 한함, 12월 1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
    - 오전 10시 이전 방문자 - 공연장에서 신청 순서 뽑기 진행
    - 오전 10시 이후 방문자 - 추첨 완료 후 선착순 접수(제출 순서에 따름)
    - 12월 2일 이후 수시가능(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및 팩스)
  • 하반기 대관: 6월 1일한(직접방문자에 한함, 12월 1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
    - 오전 10시 이전 방문자 - 공연장에서 신청 순서 뽑기 진행
    - 오전 10시 이후 방문자 - 추첨 완료 후 선착순 접수(제출 순서에 따름)
    - 6월 2일 이후 수시가능(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및 팩스)
  • 유선, 구두신청은 어떠한 사유로도 인정치 않음
  • 취소 및 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팩스: 063-281-6669, 전화: 063-281-6651)
  • 접수기간 제한 : 수시대관은 일정이 비어 있더라도 신규허가 공연대관은 15일전, 변경허가는 5일전까지 관련 신청서를 접수해야 가능함

3. 대관심사

제출한 대관신청서 (사용신청서, 부대시설사용) 및 대관규정등을 기초로 심의함
- 예술성, 작품성 높은 작품과 기획사 진행능력을 우선함
- 대관신청서(행사계획서)는 대관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람
* 대관 사용허가 (조례 6조 적용) / 대관 허가취소 등 (조례 7조 적용)

4. 승인통보계약체결

  • 대관심사에서 승인된 신청건은 서면으로 대관허가승인서 및 사용료고지서를 발송함
  • 대관료를 5일전까지 미납할 때는 승인이 자동 취소됨
  • 대관료 납부계좌 l 시금고(전북은행) : 발생된 고지서 가상계좌번호

5. 공연진행

대관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 진행 사항 협의

6. 홍보물게시

현수막
- 현수막 및 포스터는 정한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하며 전당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가능
- 허가받지않은 부착물(규격외 부착물포함)및 지정되지 않은곳에 게첨된 부착물은 별도의 통지없이 철거
※허가문의 (063)281-6651
현수막규격
현수막규격
공연장 내부현수막 11m(가로) * 0.9m(세로) 외부현수막 외벽(세로) 1.1m(가로) * 13m(세로)

7. Staff 회의

공연 2주전까지 : 리허설 시간 및 출연진, 공연개요 등 최소공연정보 2주전까지 전달
일정 조율 및 문의 (063)281-6651

8. 공연

9. 공연철수

공연과 관련된 무대 장치물 등은 대관자가 필히 철수하여야 하며, 잔여물이 남을 시 실비로 정산하여 청구

10. 대관료정산

추가 대관료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금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