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법령상 규정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 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민방위의 본질
- 주민의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장비·기구 사용
민방위 대원의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 평상 시 : 재난대비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
|
|
민방위 마크
-

의미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
활용
민방위 표지장은 민방위 모자, 배지, 민방위복, 기 등에 민방위 상징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