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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민방위란?

  •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법령상 규정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 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민방위의 본질

  • 주민의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장비·기구 사용

민방위 대원의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상황별 임무 안내표로 평상 시, 유사 시 등의 정보 제공
평상 시 : 재난대비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마크

  • 민방위 마크

    의미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

    활용

    민방위 표지장은 민방위 모자, 배지, 민방위복, 기 등에 민방위 상징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