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편성대상자
의무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지원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 조직
통 민방위대
- 조직단위 : 통 단위
- 민방위대장 : 통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 편성(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성 : 자치구 당 1개대
- 규모 : 200명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민방위대장 : 구청장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또는 사업장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를 기본으로 하되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편성제외 대상자
법정당연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학생,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이 당연제외자에 해당한다.
| 구분 | 제외대상 | 신고자 | |
|---|---|---|---|
| 사유발생 | 사유소멸 | ||
|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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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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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 본인 | 직장의 장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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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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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 3.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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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 본인 | 학교의 장 / 본인 |
| 4.심신장애인과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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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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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 본인 | |
심사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전상군경·공상군경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 제외신청
(본인 → 동장) -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 제외결정
(동장)
※ 10일 이내 -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 제외신청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첨부할 증빙서류>
-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가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직권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