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목적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민방공대피훈련 :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산불, 풍수해, 화재, 폭설 등 각종재난 대비 훈련
관련근거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기본법 제25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 분야 | 훈련규모 | 횟수 | 시기 | 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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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방 공 대피훈련(2회) | 전국 단위 | 1 | 8월 |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아파트지역, 건물단위 대피 |
| 시·도 단위 | 1 | 6월, 11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긴급차량 비상 차로 확보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13.~16.), 하반기(10.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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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비 훈련(6회) | 전국 단위 | 1 | 5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 대원, 학생의 재난대처 강화훈련 |
| 시·도 단위 | 1 | 3월, 4월, 7월, 10월 |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방호훈련 | |
| 시·군·구 단위 | 4 | 지역, 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