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안전보험 FAQ

1. 시민안전보험은 무엇인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합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 누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개인이 따로 보험회사에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주시가 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로 보험회사와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어떤 기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5.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장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가입 기준 권고 등급(추천, 권고, 보통, 신중검토)과 전주시의 재난안전사고 통계, 지역 특성, 그리고 예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항목은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도 합니다.

6.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사고도 보장되나요?

행정안전부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사고 부상 치료비가 신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의 신규 상품 도입 의견 수렴 결과 최다 득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7. 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전주시민) 또는 대리인이 보험회사(상담센터 1577-5939)로 전화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나 대리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보험 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공제수익자가 됩니다.

9.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전주시민) 또는 대리인이 보험회사(상담센터 1577-5939)로 전화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시민안전보험금은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난안전법」상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급 제한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지자체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11.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피해, 전쟁, 혁명, 폭동 등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 의수, 의족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피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특정 위험한 행위(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중 발생한 피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일부 예외 있음), 만 80세를 초과한 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면책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나요?

네, 2024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있었으나, 2025년 가입 검토 결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신중검토' 등급 항목에 해당하고 전주시의 지급 실적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제외 항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시민안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14. "상해"와 "후유장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상해(傷害):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신체에 입은 손상을 말합니다. 의수, 의족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되지만,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 후유장해(後遺障害):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 정도는 장해분류표에 따라 3%부터 100%까지 지급률로 평가됩니다. 영구적인 장해 외에, 치료 종료 후 5년 이상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합니다.

15. 사회재난사망과 자연재난사망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보장합니다.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됩니다.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자연재난사망: 태풍, 홍수, 지진, 폭염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보장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도 자연재해에 포함됩니다. 이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16. 만약 전주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출 시에는 전출한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