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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보험의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

총 20개 업종의 재난취약시설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 (관광)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 주유소
  • 15층 이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및 임대주택에 한정)
  •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보장 항목 및 보상 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정 항목 및 보상 한도 안내표로 담보, 가입금액 등의 정보 제공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사고당한도 : 별도 제한 없음
대물 1사고당 10억원
  • 대인 피해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며,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입니다. 사고당 보상 한도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
  • 대물 피해 :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보상 범위의 특징 :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은 물론, 원인 불명 사고(예: 타인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자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 의무자입니다. 만약 소유자나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다면, 그 관리자가 보험 가입 의무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

가입 시기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 농어촌민박, 장례식장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은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추가
  •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