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왜 도입되었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 의무보험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 주요 도입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야 후행적으로 제도가 보완되는 관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취약 시설의 배상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유발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어떤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총 20개 업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시설, 농어촌민박,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및 임대주택 한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포함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 대상입니다.
- 일반 화재보험은 주로 보험 가입자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즉, 내 건물이나 내 물건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전받는 보험입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옆 가게나 방문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거나 원인 미상인 사고(예: 타인 방화)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사고' 보장 특성이 있습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시설의 업종, 면적, 그리고 보험회사별 판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사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건물인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즉, 임차인)가 됩니다. 만약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귀하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 한도가 무한이 아니거나 담보 범위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담보를 제외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약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보험 기간에 따라 단기 요율을 적용하여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화재, 붕괴, 폭발 외 다른 재난도 보상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가 원인인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따라서 이외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시면 별도의 특약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원인 미상 화재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예: 원인 불명 사고, 타인 방화 등)로 인한 제3자 피해도 보상합니다.
9. 여러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담보가 중복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그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 일당 등 정액 보상형 담보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경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하 위반 시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위반 시 10만원에 추가 1일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위반 시 30만원에 추가 1일 3만원, 60일 초과 위반 시 120만원에 추가 1일 6만원이 부과되며,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감경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 감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휴업하거나 폐업한 시설도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폐업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는 다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2. 15층 이하 공동주택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경우, 이 도서관도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이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등 주민 공동 시설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전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상가에 입주한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에 해당한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
13. 공동주택 단지 내에 15층 이하 동과 16층 이상 동이 함께 있는 경우, 15층 이하 동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16층 이상 공동주택이 1동이라도 있다면, 그 단지 전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로 간주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16층 이상 동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단지 내의 15층 이하 동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