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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전주시 풍수해보험 리플렛 이미지(내용 있음)
정부와 전주시가 보험료를 최대 91% 지원합니다.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이 가입대상입니다.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우가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당신 곁에 풍수애보험이 있습니다.

가입안내

민간보험사에 전화 가입상담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풍수해보험의 혜택

풍수해보험, 어떤 점이 좋은 거죠?

  • 혜택 하나,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어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둘, 보험료의 91%(최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드려요!
  • 혜택 셋,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혜택 넷,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소유자든 세입자든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풍수해! -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들도 얼마든지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풍수해보험 리플렛 이미지(내용 있음)
풍수해보험?

정부·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이에요!

  • 01. 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 : 최대 91% 지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총 보험료의 9%만 내고 가입!
  • 02. 자연재해가 오기전에 미리 가입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 보험가입 제한
  • 03.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보상 시민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 1년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2~3년) 가능

보상 재해 종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상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가입 대상
  •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 농·임업용 온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
상품안내
보험상품 안내표
종류 대상 시설물 보상 방식
풍수해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
(정파/반파/소파/침수)
풍수해보험Ⅱ 주택(단독/공동)
동산·세입자동산
풍수해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비례보상
풍수해보험Ⅴ 온실(비닐하우스) 실손보상
풍수해보험Ⅵ 소상공인 상가·공장 실손보상
연간보험료 & 보험료 예시
주택
주택 보험료(예시) 및 보험료(최대) 안내표
보험료(예시) 보험료(예시)
소유자 총액 61,200원 7,200만원
정부·지자체 지원 55,700원
자부담 5,500원
세입자 총액 22,100원 720만원
정부·지자체 지원 20,100원
자부담 2,000원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무료가입

온실
온실 보험료(예시) 및 보험료(최대) 안내표
보험료(예시) 보험료(예시)
총액 347,900원 964만원
정부·지자체 지원 316,500원
자부담 31,400원
상가
상가 보험료(예시) 및 보험료(최대) 안내표입니다.
보험료(예시) 보험료(예시)
소유자 총액 127,500원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정부·지자체 지원 116,000원
자부담 11,500원
세입자 총액 70,300원
정부·지자체 지원 64,000원
자부담 6,300원
공장
공장 보험료(예시) 및 보험료(최대) 안내표입니다.
보험료(예시) 보험료(예시)
총액 162,700원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정부·지자체 지원 148,000원
자부담 14,700원

※ 보험가입 금액, 면적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
※ 지자체 지원예산 조기 소진시, 보험료(자부담액)가 상승할 수 있음

풍수해 보험 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 : 7개사 민영보험사(동부, 현대해상, 삼성, KB, 농협, 한화, 메리츠)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 보험료 : 정부지원 55~100%, 가입자 부담 0~45%
풍수해보험 보험료 부담비율
풍수해보험 보험료 부담비율 안내표로 구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등의 정보 제공
구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주택·소상공인 46% 4.5% 4.5% 45%
온실 56.5% 6.75% 6.75% 30%
재해취약지역 주택 70% 15% 15% 0%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에 보험료(국비, 지방비)를 지급요청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료(국비)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험료(지방비)를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료(지방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가입(민영보험사) → 행안부(국비)보험금 납부→ 지방비 부담 통보(행안부) → 도비 시군에 보조(도) → 지방비 지원금 보험사 납부(시)

풍수해 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풍수해보험(주택 면적 80㎡, 100% 보상 기준)

풍수해 보험과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는 표로 구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정보 제공
구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지원금
근거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징
  • 보험목적물 소유자 대상 보상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전·반·소파) 소유자 대상 지원
  • (침수) 거주자 대상 지원(세입자 가능)
    ※ 가구별 최대 5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지원대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급기준
  • 보상유형(정액, 실손, 면적) 등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보험사→가입자)
  • 피해유형(전파, 침수 등)에 따라 동일 금액 지원(정부·지자체→국민)
국민부담
  • 총 보험료의 0~45%
  • 해당 없음
지원구분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피해유형 전파 8,0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전반파 5,600만원 840만원 - -
반파 4,0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소파 2,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지진만 해당)
-
침수 1,070만원 802.5만원 300만원
(실 거주 시)
300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절차
  1. 피해 접수
  2. 보험사 현장 실사
  3. 손해사정 및 평가
  4. 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절차
  1. 자연재난 피해신고
  2. 피해 현장 확인
  3. 피해 금액 결정
  4. 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