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주시가 보험료를 최대 91% 지원합니다.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이 가입대상입니다.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우가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당신 곁에 풍수애보험이 있습니다.
가입안내
민간보험사에 전화 가입상담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풍수해보험의 혜택
풍수해보험, 어떤 점이 좋은 거죠?
- 혜택 하나,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어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둘, 보험료의 91%(최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드려요!
- 혜택 셋,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혜택 넷,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소유자든 세입자든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풍수해! -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들도 얼마든지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이에요!
- 01. 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 : 최대 91% 지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총 보험료의 9%만 내고 가입!
- 02. 자연재해가 오기전에 미리 가입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 보험가입 제한
- 03.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보상 시민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 1년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2~3년) 가능
보상 재해 종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상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가입 대상
-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 농·임업용 온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
상품안내
| 종류 | 대상 시설물 | 보상 방식 |
|---|---|---|
| 풍수해보험Ⅰ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정액보상 (정파/반파/소파/침수) |
| 풍수해보험Ⅱ | 주택(단독/공동) 동산·세입자동산 |
|
| 풍수해보험Ⅲ | 주택(단독/공동) | 실손비례보상 |
| 풍수해보험Ⅴ | 온실(비닐하우스) | 실손보상 |
| 풍수해보험Ⅵ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보상 |
연간보험료 & 보험료 예시
주택
| 보험료(예시) | 보험료(예시) | ||
|---|---|---|---|
| 소유자 | 총액 | 61,200원 | 7,200만원 |
| 정부·지자체 지원 | 55,700원 | ||
| 자부담 | 5,500원 | ||
| 세입자 | 총액 | 22,100원 | 720만원 |
| 정부·지자체 지원 | 20,100원 | ||
| 자부담 | 2,000원 | ||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무료가입
온실
| 보험료(예시) | 보험료(예시) | |
|---|---|---|
| 총액 | 347,900원 | 964만원 |
| 정부·지자체 지원 | 316,500원 | |
| 자부담 | 31,400원 | |
상가
| 보험료(예시) | 보험료(예시) | ||
|---|---|---|---|
| 소유자 | 총액 | 127,500원 |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
| 정부·지자체 지원 | 116,000원 | ||
| 자부담 | 11,500원 | ||
| 세입자 | 총액 | 70,300원 | |
| 정부·지자체 지원 | 64,000원 | ||
| 자부담 | 6,300원 | ||
공장
| 보험료(예시) | 보험료(예시) | |
|---|---|---|
| 총액 | 162,700원 |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
| 정부·지자체 지원 | 148,000원 | |
| 자부담 | 14,700원 | |
※ 보험가입 금액, 면적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
※ 지자체 지원예산 조기 소진시, 보험료(자부담액)가 상승할 수 있음
풍수해 보험 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 : 7개사 민영보험사(동부, 현대해상, 삼성, KB, 농협, 한화, 메리츠)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 보험료 : 정부지원 55~100%, 가입자 부담 0~45%
풍수해보험 보험료 부담비율
| 구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 주택·소상공인 | 46% | 4.5% | 4.5% | 45% |
| 온실 | 56.5% | 6.75% | 6.75% | 30% |
| 재해취약지역 주택 | 70% | 15% | 15% | 0% |
지원절차
※보험가입(민영보험사) → 행안부(국비)보험금 납부→ 지방비 부담 통보(행안부) → 도비 시군에 보조(도) → 지방비 지원금 보험사 납부(시)
풍수해 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
풍수해보험(주택 면적 80㎡, 100% 보상 기준)
| 구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재난지원금 | |||
|---|---|---|---|---|---|
| 근거법령 |
|
|
|||
| 특징 |
|
|
|||
| 지원대상 |
|
|
|||
| 지급기준 |
|
|
|||
| 국민부담 |
|
|
|||
| 지원구분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 피해유형 | 전파 | 8,0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
| 전반파 | 5,600만원 | 840만원 | - | - | |
| 반파 | 4,00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
|
| 소파 | 2,0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지진만 해당) |
- | |
| 침수 | 1,070만원 | 802.5만원 | 300만원 (실 거주 시) |
300만원 | |
풍수해 보험 지원절차
- 피해 접수
- 보험사 현장 실사
- 손해사정 및 평가
- 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절차
- 자연재난 피해신고
- 피해 현장 확인
- 피해 금액 결정
- 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