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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