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안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검사소
검사소 | 주소 | 전화번호 |
---|---|---|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1-9936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시행일)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자동차 검사 만료일 전ㆍ후 31일이내 검사소에서 검사
※ 자동차 검사 명령 1년 이상 불이행 시 운행정지 될 수 있음
검사관련기관
자동차 검사관련기관
교통안전공단 : https://www.kotsa.or.kr/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소 | 주소 | 전화번호 |
---|---|---|
교통안전공단전주검사소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11 | 063-211-9936 |
정밀검사지정업체 (전주시)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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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자동차공업사 | 063-212-9743 | 코리아모터스 | 063-212-2211 |
대성자동차공업사 | 063-211-7077 | 미래자동차공업사 | 063-214-8283 |
삼풍자동차공업사 | 063-221-3564 | 새전북자동차공업사 | 063-211-0024 |
삼일공업사 | 063-211-7582 | 삼화정비공업사 | 063-211-5411 |
서광자동차공업사 | 063-214-8080 | 서부공업사 | 063-278-3533 |
쌍용공업사 | 063-212-3800 | 안전자동차공업사 | 063-211-4400 |
에이치디공업사 | 063-212-4040 | 엠케이모터스 | 063-211-4100 |
전주공업사 | 063-213-0234 | 제일정비차공업사 | 063-211-8991 |
진보자동차공업사 | 063-211-6437 | 천일자동차공업사 | 063-213-1001 |
태평공업사 | 063-212-2000 | 호남자동차공업사 | 063-211-1125 |
동보자동차공업사 | 063-211-8005 | 팔복자동차공업사 | 063-211-8884 |
CS자동차공업사 | 063-211-6669 |
검사일조회
검사 및 점검연기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 60조
구비서류
- 검사, 점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 35ㆍ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차장 입고 확인서(폐차장)
- 번호판 영치 확인서(세무과)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자동차정기점검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
정기점검 기간
사업용 자동차중 차령 경과(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5년)후 최초 정기검사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및이후 매 1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