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정과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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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7. ~ 3. 27.(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