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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2014년 달라지는 민원제도 안내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0

○ 전주시 완산구는 2014년부터 각종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을 비롯한 각종 민원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 우선, 그동안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했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은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등이며,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열람할 경우 성명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하여 제공된다.

 

○ 또한,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위장거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에만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계약서 소지인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일지라도 재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가 가능해졌다.

 

○ 오는 2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인하되어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완산구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