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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붙임1) 입법예고문 참조

 

- 전주시 총무과 ☎063-281-2093, FAX 063-281-2610, E-mail rohroh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