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전주시는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의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수강을 원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연회비를 지원하여 학습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5. 3. 17. ~ 4. 4.
- 지원대상 : 신청 시작일 기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3세 ~ 18세 (2007. 1. 1. ~ 2012.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 일반학생(213명 선착순) : 시 지원 3만5천원, 자부담 1만원(1회 납부)
※ 1차 모집 387명 선발 - ※ 무료수강지원대상자 : 무료(자부담 없음), 인원 제한 없음
- 일반학생(213명 선착순) : 시 지원 3만5천원, 자부담 1만원(1회 납부)
-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신청 시 입력한 수강자의 휴대폰 번호로 수강권 코드 문자 발송
※ 수강권은 발송 후 3개월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수강 가능 - 필요서류 : 수강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 추가 증명서(무료수강지원대상자)
- 본인(수강자) : 휴대폰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본인외 : 신청 대리인 휴대폰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3.14.)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함
※무료수강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절차
- 접수
신청자
(3.17. ~ 4.4.)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전주시 - 자부담 입금계좌 안내
전주시 - 자부담 입금 및
인터넷 강의 회원가입
수강자 - 수강권 등록 및
이용
신청자 - 수강권 교부
(개별 문자 발송)
전주시 → 신청자 - 수강권 발행
강남구청 → 전주시 - 지원대상 확정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