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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추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9.(20일)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