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9

○ 전주시는 1월8일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의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 금번 위원회에서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관련 의견청취 대상은 총 1,802호(완산구 857호,  덕진구 945호)로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45,745호(완산구 23,451호, 덕진구 22,294호)의 3.94%에 해당되며,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14%(완산구 4.16%, 덕진구 4.12%) 상승했다.

 

○ 주요 상승 요인은 풍남동3가, 교동 한옥 마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특구와 연계하여 관광수요 활성화 기대와 석구동, 용복동, 송천동, 우아동 등 취락지구 내 실거래가격 상승분 및 혁신도시, 송천동 에코시티 등의 개발사업지구 개발여건의 성숙과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 표준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아니하므로 2014.1.29.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관련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