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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신청

개별주택은 음식물 수수료 정산이 실시간으로 불가하여 홈페이지 진행이 어려우니,
영업일에 민원창구(063-281-6860)를 통하여 이사정산이 가능함.

  • 당월분 요금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0일경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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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번호
    - - -
  • 조회  초기화  주소조회
  • 자동납부 수용가는 반드시 자동납부 해지 후 이사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사요금정산 안내
  • 자동이체 수용가는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후, 이사정산 신청하여 주세요.
  •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 부동산(건물) 매매 및 임대차(이사)시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 확인(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이사요금정산 납부 시 체납 및 미납된 당월분이 있는 경우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사정산 신청한 후 요금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 음식물수수료 해당수용가는 음식물 수수료 조회 후 확인(입력)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63-281-6860
  • 이사요금정산의 구성
  •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 이사요금정산의 계산방식
  • 구경요금 : 사용기간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
  • 사용료(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 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
  • 사용량
  • 이사시점사용÷사용일
  • 기준 사용요금
  • 이사정산사용량×사용단가
    ×1개월 초과시 격월계산
  • 이사정산 사용료
  • 기준사용요금÷월일수×사용일
  • 월 일수=1개월 이하 31일, 1개월 초과 61일
  • 감면:이사정산 시, 각종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