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이사정산 신청
개별주택은 음식물 수수료 정산이 실시간으로 불가하여 홈페이지 진행이 어려우니,
영업일에 민원창구(063-281-6860)를 통하여 이사정산이 가능함.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부동산(건물) 매매 및 임대차(이사)시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실시간 이사요금정산 납부 시 체납 및 미납된 당월분이 있는 경우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정산 신청한 후 요금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물수수료 해당수용가는 음식물 수수료 조회 후 확인(입력) 바랍니다.
문의전화 :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 + 이사정산요금(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
구경요금 : 사용기간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
사용료(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최종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




월 일수=1개월 이하 31일, 1개월 초과 6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