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임대) 안내 또는 ‘매각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 시 게시글 등록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특수문자 : ; : | + - =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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