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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차별 및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상담·조사 실시

인권옹호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조사·연구 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운영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상담·조사범위

  • 1.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3.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출연기관·민간위탁·복지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등
  • 4. 그 밖에 시장,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신청방법

  • 1. 문서(우편), 방문, 전화
  • 2. 상담전화 281-2245, 2293, 2294
  • 3. 방문, 우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8층 인권법무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