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차별 및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상담·조사 실시
인권옹호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조사·연구 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운영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상담·조사범위
- 1.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3.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출연기관·민간위탁·복지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등
- 4. 그 밖에 시장,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신청방법
- 1. 문서(우편), 방문, 전화
- 2. 상담전화 281-2245, 2293, 2294
- 3. 방문, 우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8층 인권법무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