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도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
전주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2024. 08. 26.(월) ~ 09. 06.(금)까지
공모규모
60억원 이내
사업대상지
전주시 전역
대상사업
- 지역역점사업(시·군집행), 주민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교육청, 경찰청)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중인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참여방법
방문, 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제출
- 누리지(홈페이지) : 도민제안 신청서 다운르도 후 작성 → 공모참여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 방문/우편접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안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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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접수 08. 26. ~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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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검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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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9월 -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
예산편성 반영 10 ~ 11월
유의사항
-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주시청 기획예산과(☎063-281-2040), 해당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