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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도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

전주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2023. 08. 28(월) ~ 09. 13(수) 까지

공모규모

60억원 이내

사업대상지

전주시 전역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시·군집행), 주민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교육청, 경찰청)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참여방법

방문, 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제출
  • 누리지(홈페이지) : 도민제안 신청서 다운르도 후 작성 → 공모참여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 방문/우편접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안사업 선정절차

  1. 주민제안 접수 08. 28 ~ 09. 13
  2. 관련부서 검토 9월
  3. 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4.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5. 예산편성 반영 10 ~ 11월

유의사항

  •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주시청 기획예산과(☎063-281-2040), 해당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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